국가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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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협약 체결은 시행 중인 차수나, 그 다음 차수를 선택해 체결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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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협약을 체결 중이라도 다음 차수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면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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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시행 중인 협약에 대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별도의 협약 수정없이 종료시점이 자동 연장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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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 개시일 이후에도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승인이 있으면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 ※ 협약 개시일 이후 체결된 협약도 해당 차수 종료일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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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약신청 기본협약 동의 후 필수서류(PDF 파일)을 제출합니다. [필수서류]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, 최근 3년 기업 재무제표 ※ 협약신청 시 기업의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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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협약 심사 서류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되며, 자격미달 시 기본협약 체결이 반려됩니다. 필요시 서류보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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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공자 전자서명 제공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. ※ 제공자 전자서명 시 기업의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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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NIA 전자서명 NIA가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. ※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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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협약완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서비스 제공자 간 기본협약이 체결됩니다. 제공자는 기본협약 체결 후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|
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| 최근 3년 기업 재무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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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|
재무결산 기준일 : 2019.12.31 서류제출일자는 유효기간 범위 이내여야 함 |
2017년~2019년(3개년)에 한함 |